🤝 중개수수료 계산기

매매·전세·월세 복비 상한액

거래 종류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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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

최대 중개수수료

-

거래금액
상한요율
한도액
중개보수
부가세 (10%)

주택 중개보수 요율표

매매·교환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
5천만 ~ 2억 원 미만0.5%80만 원
2억 ~ 9억 원 미만0.4%-
9억 ~ 12억 원 미만0.5%-
12억 ~ 15억 원 미만0.6%-
15억 원 이상0.7%-

임대차 (전세·월세)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원 미만0.5%20만 원
5천만 ~ 1억 원 미만0.4%30만 원
1억 ~ 6억 원 미만0.3%-
6억 ~ 12억 원 미만0.4%-
12억 ~ 15억 원 미만0.5%-
15억 원 이상0.6%-

오피스텔·주택 외

2021년 10월 19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·도 조례(서울·경기 동일) 기준입니다.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
예: 전세 30,000만 원이면 0.3%인 90만 원이 상한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상한요율이 뭔가요?

중개보수는 표의 요율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.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므로 더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부가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?
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%를 부가세로 따로 냅니다.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

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나요?

네.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,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보수를 냅니다.

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보증금 + 월세 × 100입니다.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