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 방법
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60%
- 상한액: 1일 68,100원 (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)
- 하한액: 최저시급의 80% × 하루 소정근로시간 = 8시간 기준 66,048원
2026년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2천 원 남짓이라, 월평균 급여가 약 330만 원보다 적으면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.
지급일수 (소정급여일수)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받을 수 있는 조건
-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
-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해고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퇴사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신청 방법
-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급여 수령
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