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계산 공식
| 알고 있는 값 | 공식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합계 = 공급가액 + 부가세 |
| 합계 | 공급가액 = 합계 ÷ 1.1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 |
부가세는 원 미만을 버리고,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. 세금계산서 프로그램마다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공급가액 ↔ 부가세 포함 금액 변환
합계 (부가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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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알고 있는 값 | 공식 |
|---|---|
| 공급가액 |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합계 = 공급가액 + 부가세 |
| 합계 | 공급가액 = 합계 ÷ 1.1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 |
부가세는 원 미만을 버리고,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. 세금계산서 프로그램마다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합계를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,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. 예를 들어 110,000원이면 공급가액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입니다.
가공하지 않은 농·축·수산물, 의료·교육 서비스, 도서, 대중교통 등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
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(지난해 7~12월분)과 7월(1~6월분)에 확정신고를 합니다. 법인은 4월·10월 예정신고까지 1년에 4번,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번 신고합니다.
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실제 세 부담이 더 낮고,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