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 공제 항목
| 항목 | 근로자 부담률 | 비고 |
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기준소득월액 상한 6,590,000원 |
| 건강보험 | 3.595% |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|
| 고용보험 | 0.9% | |
| 소득세 | 간이세액표 | 부양가족·자녀 수에 따라 다름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|
회사가 함께 내는 사업주 부담분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연봉별 실수령액 표 (부양가족 1명, 식대 20만 원)
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월 공제액 |
|---|
| 3,000만 원 | 2,248,820원 | 251,180원 |
| 4,000만 원 | 2,944,853원 | 388,480원 |
| 5,000만 원 | 3,573,716원 | 592,950원 |
| 6,000만 원 | 4,203,990원 | 796,010원 |
| 7,000만 원 | 4,834,353원 | 998,980원 |
| 8,000만 원 | 5,395,656원 | 1,271,010원 |
| 1억 원 | 6,559,393원 | 1,773,940원 |
연봉 2,400만~1억 원 전체 실수령액 표 보기 →
소득세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2 간이세액표 작성 방법을 따른 추정치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식대 20만 원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?
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비과세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.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지 않는다면 비과세액을 0으로 바꿔 계산하세요.
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요?
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공식으로 추정한 값이라 수십~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또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%나 120%로 선택했거나, 상여금·수당이 있으면 달라집니다.
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?
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, 만 20세 이하 자녀,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이 들어갑니다.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
2026년 3월부터 8~20세 자녀 1명이면 매달 소득세에서 20,830원, 2명이면 45,830원을 빼고, 3명부터는 1명당 33,330원씩 더 뺍니다.
퇴직금 포함 연봉은 무엇인가요?
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됩니다. 나머지 1/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.